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성적괴롭힘,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비동의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컬으며, 이는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 - 타인의 신체일부, 성행위 장면 등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비동의 유포,재유포 - 웹하드 , 포르노 사이트, SNS등에 불법 촬영물 또는 타인의 촬영물을 동의없이 업로드 하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행위 - 최초 유포자 혹은 제3자에 의한 재유포 등 유포협박 -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 촬영 등 강요 합성제작,유포 - 딥페이크 등 -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 편집, 가공 소지,구입,저장 - 불법 촬영·유포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사이버 공간 내 성적인 괴롭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 -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조항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신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 하거나 위장 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촬영물 이용 성폭력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1항] 불법촬영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2~3항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 비동의 유포, 재유포불법촬영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 또는 불법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재유포한 때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3,형법 제 282조, 제 324조 ] 유포협박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유포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지 않은 협박이라도 형법에 의거하여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됩니다.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 1 ~ 3항] 합성제작유포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이러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4항] 소지, 구입, 저장불법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2조] 유통, 소비청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고,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 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 처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됩니다. 이 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 비밀누설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 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위의 죄를 범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311조] 명예훼손, 모욕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인 성추행이란?
성추행이란? 성추행이란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의나 격려, 안심이나 믿음부터 적의나 경계 등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신체적인 접촉은 많은 의미를 지니지 않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쳐 지나갔다’ 라는 것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별 뜻 없는 신체접촉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성폭력과 달리 성추행은 증거가 남기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물증은 물론이고 목격자 진술, CCTV 카메라 등의 녹화 역시 예상 외로 잘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하기에 당연하게도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고를 밝히는 부분은 피해자나 수사당국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며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이 가벼워 보일지언정 성범죄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조회 시 성범죄에 대한 처분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 전과자가 됩니다. 성범죄는 성범죄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타개책을 찾는 일은 성범죄변호사가 아니라면 헤쳐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마음먹으셨다면 경험이 많고 실력을 검증 받은 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YK의 검찰, 경찰 출신의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들은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절차와 실제적인 업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직에서 비롯되는 인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다수의 관련 업무에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 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촬영,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당신의 고민을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강간의 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추행의 죄를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추행, 찜질방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죄)에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제21조 성폭력 사범 1.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도/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9.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 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사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1.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3.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 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4.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 [제 29 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매매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제 22조 성매매 사범 1.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4.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3.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 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이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누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예)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배경화면 등으로 실은 경우에도 이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이긴 하나, 그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했고 그 감정을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지속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야한 달력 게시 등)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관련 법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소전 수사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수사를 시작하는 것 -고소,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 면담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소환조사 피고인에 대해 출석통지 후 조사하는 것 -변호사 의견서 제출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수사 담당자 면담 -고소인 피의자 입장 변론 체포/구속 체포-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구속-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 -체포/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체포/구속적부심 변호 기소 후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하는 것 -고소,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 면담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형사재판 검사가 소를 제기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이끌어 감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수사 담당자 면담 -고소인 피의자 입장 변론 형사판결 형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 -체포/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체포/구속적부심 변호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YK 성범죄전담센터는 공격을 강력하게 방어하고 진행 상황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피해자의 고통 이해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당시의 고통에 밤잠을 설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혼자 숨기고 있다 보면 오히려 그 아픔만 더 키울 뿐입니다. 변호사들은 형사피해자의 사연을 하나하나 정성껏 들으면서 형사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도움을 시작합니다. 특히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갈 염려 없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 피고인의 고통 이해 수사초기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대응을 시작합니다. 법무법인YK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